60세 이상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 요건과 고령자 증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다면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2) 고령자 증가 요건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월평균 수가
과거 기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고령자 기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최저임금 미만자·외국인(일부 제외)는 지원 불가
▪ 과거 평균 고령자 수 산정기간

💡 예시
‘21년 11월 25일에 고용보험 성립한 사업장이 ’24년 1분기 신청 시,
산정기간은 ’22.11.25~’23.12.31이며, 해당 기간의 매월 말 1년 초과 고령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8분기)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는 아래 기준 중 더 작은 수로 제한됩니다.
신청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또는 30명 한도
단,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20명인 중소기업에서 고령자 근로자가 5명 증가했다면,
월평균 피보험자수(20명)의 30%인 6명보다 작은 5명만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정년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주라면 놓치기 쉬운 이 신청 절차를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고객센터>정책/제도>고용정책 목록>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고용24 (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
※ 온라인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자료 자동 제공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임금대장
처리기간
신청 후 약 14일 이내 결과 통보
승인 시 신청서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가 아닌
실제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허위신청 등 부정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 완료해야 함
(단, 2022년 1~2분기 최초 신청자는 소멸시효 3년 내 가능)
고령자 명부를 임의 조작하거나 중복 지원을 목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금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결과 및 이의신청
고용24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메뉴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자주묻는 질문
Q1. 이중 취업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며,
월평균 보수·근로시간·근로자 선택 순으로 주 사업장을 정리 후 산정합니다.
Q2.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인가요?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총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감원방지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창출’이 아닌 ‘고령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다른 장려금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과 동시에 요건 충족 시
사업주가 선택한 1개 항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각 현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사 단위로 인원을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요건이 “1년 초과 근속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규 고령자 채용보다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가 중요한 기업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고령 근로자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 이번 분기에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사업장의 고용안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