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대표적인 청약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약 통장입니다. 흔히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범용성 때문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2만~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 후 누적 1,500만 원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해 자유적립도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청약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실상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단순한 적립식 금융상품이 아니라,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역할을 갖기 때문에 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가입 시점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모든 것 - 1순위 자격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핵심은 1순위 자격 확보입니다. 1순위가 되어야 대부분 분양에서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공통 조건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의 민영주택 청약은 특히 이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 지역별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위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모든 것 - 민영주택 1순위
민영주택 청약은 국민주택과 달리 예치금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전용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 예치금 기준(예시)
각 지자체·지역은행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85㎡ 이하 : 200만 원
102㎡ 이하 : 300만 원
135㎡ 이하 : 400만 원
135㎡ 초과 : 500만 원
이를 충족해야만 해당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분양의 경우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그 이후 경기도·인천 순으로 순위가 배정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모든 것 - 가입 대상 및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가입은 가능하나, 청약 자격의 활용 범위가 일부 제한되므로 성인이 된 후 실질적인 청약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인 1계좌 원칙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해 모든 청약 계좌는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이미 구형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기존 납입 이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청약 가능 주택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가능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 가능
이는 기초적인 공공주택부터 대규모 민영 분양단지까지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특히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면적에 따라 예치금 요건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민주택 1순위 세대주 요건 지역 거주 기간
국민주택(공공분양)은 민영주택보다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하고, 세대 구성 기준이 특히 중요합니다.
● 세대주 요건
국민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여야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노부모부양 등의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
● 지역 거주 요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기준이 일반적이지만, 지자체마다 공급 유형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기본형 vs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상품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기본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최고 금리: 연 3.1%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2025년 기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상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지속적 납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연 300만 원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중요한 절세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부터 납입 인정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납입자
● 공제 방식
연 납입 인정 한도: 300만 원 (기존 240만 원에서 상향)
공제율: 40%
→ 최대 공제액: 120만 원
예) 연 300만 원 납입 시:
300만 원 × 40% = 120만 원 소득공제
● 유의사항
소득공제 수령 후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
납입액의 6% + 지방세 0.6% (총 6.6%)
연말정산 시 금융기관 발급 소득공제 증명서 제출 필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 조회 가능
특히 단기간 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 유지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단순히 금리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미래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보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세대 구성 기준·소득공제 규정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가입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