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일자 과태료 총정리

by MR.PAPER 2025. 12. 4.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방법,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규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일자 과태료 총정리 - 과태료 규정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적용됩니다.

 

1. 과태료 부과 조건

계약 미신고

기한(30일) 초과 지연 신고

허위 신고(거짓 신고)

특히 허위 신고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일반 미신고·지연 신고
     → 2만 원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되므로, 한쪽의 실수로 양측이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갱신 계약 과태료 적용 기준

갱신 계약이라도 다음 중 하나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

 *월세 변동

 *보증금·월세를 전환하는 형태(전세 → 반전세 등)

반면 임대료 변경이 전혀 없다면 신고 의무 없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금액·지역·주택 종류)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액 기준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인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 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도 적용되며, 임대료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월세 변동이 전혀 없는 동일 조건의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이 원칙입니다.

 

2. 지역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개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각 도의 시(市) 지역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郡) 지역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여주시(시 지역)는 신고 대상이지만, 강원도 평창군(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 종류 기준

신고 대상은 오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빌라·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주거용으로 신고된 경우 포함)

 

반면 아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점포 등 비주거용

*창고, 공장 등 비주거 건물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만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과 절차

전월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1. 신고 기한

신규 계약: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30일 이내

임대료 변동 발생 시: 인상(또는 인하)일 기준 3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 주체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동의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스캔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갱신 계약 시 변경사항 확인 가능한 계약서

특별히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방문 절차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함께 지참

  담당 창구에서 계약 내용 입력

  신고 완료 후 확인증 수령

  필요 시 확정일자도 바로 부여 가능

방문 신고의 장점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오류 걱정이 적다는 점입니다.

 

2.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의 최대 장점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신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1.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보증금 보호 문제이며, 그 핵심이 확정일자입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절차가 크게 단순화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여된 확정일자 효력은 기존 확정일자와 동일

 

즉, 보증금 보호 절차가 크게 간결해진 셈입니다.

 

2. 반대로, 확정일자 신청 시 신고가 간주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이는 방문 신고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3.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전혀 다른 행정 절차이며, 철저히 별개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또는 전월세 신고 자동 부여)

두 절차를 모두 마쳐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시점을 가급적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자계약 시 자동 신고 처리 - 실무에서 가장 편한 방법

최근 주택 임대차 전자계약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월세 신고 절차가 더욱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1. 전자계약 처리 방식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송

임대차 계약 신고 자동 처리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즉, 별도의 신고 절차가 아예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2. 장점

방문 필요 없음

확정일자 자동 처리

계약 정보 위·변조 방지

분쟁 발생 시 전자 문서로 입증 가능

전자계약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효율적이며, 앞으로 가장 보편화될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의 핵심 취지와 도입 배경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흔해,

보증금 분쟁이나 임대료 인상 관련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제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도입된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제도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안전망 강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임대료 시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시장 정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불필요한 방문 업무 간소화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차인의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향후 주거 정책의 기초가 되는 핵심 기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신고 책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의무가 됩니다.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필수

신고 기한은 30일

수도권·광역시·세종·도(시 지역) 적용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만 원)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계약 체결 후 빠르게 전입신고·전월세 신고·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임대차 방법이며, 실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