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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기준 2026년 일하는 어르신 감액 제외!

by MR.PAPER 2025. 11. 29.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일하며 받는 국민연금’은 매우 중요한 노후소득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구조 때문에, 생계 지속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2026년 일하는 어르신 감액 제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감액 소득구간 1단계와 2단계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제 전체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기존 :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 최대 5만 원 감액

기존 :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 최대 15만 원 감액

개정 후 :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결과적으로 연금감액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며 받는 연금’을 실질적인 손실 없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적용 언제부터? - 2026년부터 본격 적용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숫자로 보면 2023년 기준 약 9만 8000명의 수급자가 해당되며, 감액 총액도 약 496억 원의 16%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도 적용 시점 역시 중요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 2025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시행 시점: 법 공포 후 6개월 뒤 적용

 

즉, 2026년부터 일하는 어르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완화 수준이 아니라, 고령층의 노동과 소득 활동을 사회·제도적으로 적극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기존 구조의 문제점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중복 소득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을 기준선으로 삼아,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액 규모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금을 감액했습니다.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200만 원이면 10%,

많게는 25%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생계 목적으로 일하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손실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고령층 다수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데,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정과제에 감액 기준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필요한 이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곧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 장기요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노년층이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일하면 연금을 깎고, 일을 줄이면 다시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감액 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고령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컸고,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연금 감액 완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의 안정성 강화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용시장 활력 증가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 최소화

 

따라서 감액 기준 완화는 단순한 연금정책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전략’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미성년자 부양의무 불이행 시 사망급여 수급 제한 등의 제도 정비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 사망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 보완입니다.

해당 규정이 미비했던 과거에는 부모가 부양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상 사망급여 수급권을 갖는 사례가 존재했고, 이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의 윤리성과 수급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기대되는 변화 - 노후 소득 기반 강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와 사망급여 수급 제한 정비는 전체 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활동이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의욕 향상

감액 부담이 줄어들면서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계 자립도 상승

연금과 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어 생활비·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복지 재정 부담 완화

노동 참여 확대는 노년층 복지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고령층이 소비와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증가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 튼튼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

장기보험료율 조정 논의

연금 지급 구조의 효율화

초고령사회에 맞는 맞춤형 노후지원 정책

 

이번 개정은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일하는 노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는 수급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고령층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감액 기준과 사망급여 수급 제한 규정은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변화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국민연금 관련 정책은 꾸준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