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대상 기준, 거리 요건, 성적 기준, 지원금 구성,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2026년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제도 개요와 신청 일정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 지원되는 생활형 장학제도입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 여부가 주요 요건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 간의 거리 확인이 핵심입니다. 서류제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까지 접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학기(1차)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 11. 20(목) 9시 ~ 12. 26(금) 18시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단, 시작일·마감일은 18시 종료
서류제출: 2025. 11. 20(목) 9시 ∼ 2026. 1. 2(금)
가구원 동의: 동일 기간 (2025.11.20 ~ 2026.1.2)
※ 기초·차상위 본인도 가구원 동의 필수
선발결과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재단 및 정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신입생은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므로, 대학 정보 입력 단계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과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 기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방학을 제외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적·학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대학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포함)
대학원생은 지원 제외
(2) 연령·혼인 요건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
미혼이어야 함
(3)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판정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따름
(4) 가구원 동의
부모 주민등록 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부모) 동의 필수
기초·차상위 본인도 예외 없이 동의 필요
(5) 부모의 주소지 기준(원거리 요건)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 기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어야 함
단, 부모 모두 사망·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주소 정보가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면제
원거리 기준은 매년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6) 참여 대학 여부 확인
모든 국내 대학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승인된 대학만 지원 가능
검색 결과가 없으면 참여 대학이 아님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기준 – 소득·거리·성적·수혜 한도
장학금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한국장학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①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② 거리 기준
부모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여야 함
원거리 기준은 매년 마련되는 표준 기준을 적용
부모 주소 모두 없을 시 면제
③ 성적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 이상
✔ 예외
장애인 학생: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 기준 제외
④ 수혜 횟수(학제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졸업유예·초과학기도 ‘재학’이면 한도 내 지원 가능
⑤ 중복 지원 제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수혜 시 중복 불가
단, 국토부 ‘주거급여(기본형)’은 중복 가능
지급 시점까지 지자체 주거 지원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불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중에는 지원 없음,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 인정되는 지출 항목
① 임차비용
임차료(월세), 고시원비 등
임차보증금: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인정
예) 보증금 1,000만 원 → 1,000만 원 × 0.04 / 12 = 33,000원 인정
임차료 선급금도 인정
예) 기숙사비 80만 원(4개월 선납) → 총금액 80만 원, 4개월 입력 → 월 20만 원 자동 계산
② 이자비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원금 제외)
③ 수선유지비
벽지·장판·전기·가스·배관·보일러·에어컨 설치 등 수리비용
단, 제품 구매비는 불가
④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연료비 등
⑤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선급금도 동일하게 ‘개월 수 입력 → 월 금액 계산’ 방식 적용
✔ 인정 지역 기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 광역교통권·인접 시·군 내의 주거지 지출만 인정
예외: 대학이 별도 학업 장소를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 반드시 준비해야합니다.
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구원 동의 완료
- 부모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상황별 추가 서류
- 부양관계 단절: 공식 인정 서류
- 학적 변동 관련 증빙(필요 시)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후,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재단 신청부터 대학 지급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재단·대학이 함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구원 동의 진행
제출서류 업로드
② 심사 (한국장학재단·대학)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학사 정보 확인
부모 주소지 원거리 여부 확인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 여부 조회
③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 학생·대학으로 발표
사업 예산이 대학에 지급됨
④ 장학금 지급 요청 (학생)
장학생 교육 이수
서약서 제출
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⑤ 장학금 지급 (대학 → 학생)
대학이 요청서 검토 후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시 기타 유의사항- 반환 기준·중복수혜·학적변동 관리
장학금 수혜 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 시 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소멸 또는 변동 시
반환서약서에 따라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의무반환은 장학금 제도 규정에 따라 금액 산정
✔ 중복수혜 제한
청년 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과 중복 불가
지급 전·후에도 확인되며, 적발 시 지급 불가 또는 환수 가능
✔ 주소지 변경 주의
부모 주소지가 변경되면 원거리 기준 충족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
개인이 주소지 정정 요청 없이 행정상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 주소 변동 체크 필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거리 요건·가구원 동의·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길지만, 마지막 날 접속량 증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초기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까지 완료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